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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일자리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청년정책 모음. 조회수 순.

복지서비스 (67)

청소년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성평등가족부신체건강생활지원·아동청소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재정경제부생활지원일자리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온라인 신청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합니다.

보건복지부일자리서민금융·청년중장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일자리·노년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생활지원일자리·청소년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생활지원일자리·청소년청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온라인 신청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생활지원일자리·청년중장년

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일자리·청년중장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신체건강정신건강·임신 · 출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생활지원일자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중장년노년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교육·청소년청년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서민금융·중장년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일자리교육·청년중장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청소년청년

공공산림가꾸기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산림청일자리서민금융·청년중장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서민금융·청년중장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일자리교육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신체건강정신건강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생활지원일자리

청년정책 (101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접수 종료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고용노동부일자리· 2025-01-01 ~ 2025-12-31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고용노동부일자리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일자리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

접수 종료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

방송진흥정책관일자리·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일자리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

[고용노동부]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중

○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장기근속 지원 목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일자리· 만 19~34세· 2026-01-01 ~ 2026-12-31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구직활동을 하거나 경력을 개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고용노동부일자리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고용노동부일자리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수당 지원으로 청년 고용 촉진

경기도일자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접수 종료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일자리·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청년도전지원사업

접수 종료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일자리· 2026-01-01 ~ 2026-01-01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

접수 종료

관내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강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강릉시일자리· 2025-02-24 ~ 2025-03-0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하고 청년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고용노동부일자리

구직급여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일자리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고용노동부일자리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접수 종료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

경제정책관일자리· 사업 기간 2025-03-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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