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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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타 사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자주 묻는 질문
Q.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Q. 무엇을 지원받나요?▾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 링크: http://www.work24.go.kr)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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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경력단절 결혼이민 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