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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사회서비스자원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상자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 접수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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