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노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33&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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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