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 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지원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66-3232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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