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 고용정책 기본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일자리창출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3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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