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퇴직연금복지과
대표 문의처
1588-0075
최초 등록일
2026-04-23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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