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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국민취업지원기획팀
대표 문의처
135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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