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3&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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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