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보장 결정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국민연금법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감면)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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