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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산림자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청년 실업자나 장년층 퇴직자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선정 기준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선발합니다. 선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에 따라 정함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목표인원(84.1% 이상)을 사전 확정하여 선발 및 사후관리 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을 명시토록 하고, 선발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로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합니다.

지원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자원조사 업무 및 산림사업 DB구축 (숲가꾸기패트롤)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내 현장민원 처리 사업별 지급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82,560원/1일 (숲가꾸기패트롤) 90,560원/1일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장 결정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61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73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784
산림청
1588-324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산림청
담당 조직
산림자원과
대표 문의처
1588-324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고용정책 기본법
  • · 산림기본법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일자리#서민금융#청년#중장년#노년#저소득#한부모·조손#장애인#산림청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