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정책 개요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모바일 신청
월드잡플러스 앱 설치 >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PC 신청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마이페이지 >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 □ 21.2 년도 취업자는 홈페이지 취업일 해당자부터 본인 신청기한 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 관련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심사 방법
□ 서류 신청일 기준 한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조회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 경 지급
※예시 : ‘23.1.2.~1.15. 신청 → 2.10. 지급, ‘23.1.16.~1.31. 신청 → 2.20. 지급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해외진출#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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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플러스
산업계와 협업하여 청년의 구직부터 재직 및 산업 내 성장까지 청년고용 전체 주기를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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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