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미소금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69&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97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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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