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
담당 부처
금융위원회
담당 조직
서민금융과
대표 문의처
1397
최초 등록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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