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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도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66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조직
중소기업제도과
대표 문의처
02-369-0900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태그

#일자리#청년#중장년#노년#중소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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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