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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도시숲경관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지원 내용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산림청
1588-3249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31-570-7413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5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42-580-5538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세종시 산림축산과
044-300-4411
부산 산림정책과
051-888-4251, 4252
대구 공원녹지과
053-803-4401~2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63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032-440-3684
광주 공원녹지과
062-613-4242~3
대전 푸른도시과
042-600-3697
울산 녹지공원과
052-229-3352, 3355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984, 3985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41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산림청
담당 조직
도시숲경관과
대표 문의처
1588-324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산림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Q.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숲생태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88-3249 · 산림청 1588-3249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031-540-2035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02-961-2573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031-570-7413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043-850-3345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042-580-5538 · 서울 자연생태과 02-2115-7560, 7563 · 세종시 산림축산과 044-300-4411 · 부산 산림정책과 051-888-4251, 4252 · 대구 공원녹지과 053-803-4401~2 · 경기 산림과 031-8030-3562 · 강원 산림소득과 033-249-3130 · 경남 산림녹지과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064-710-6763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41-850-4052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062-613-4242~3 · 대전 푸른도시과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052-229-3352, 3355 · 충북 산림녹지과 043-220-3984, 3985 · 충남 산림녹지과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063-280-2681 · 전남 산림산업과 061-286-6631 · 경북 공원녹지과 053-950-2872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063-62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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