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정책 개요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 내용
* 참여수당 및 이수, 구직활동, 취창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정별 지급내용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하기 * 35~39세 지역특화청년은 전화(또는 현장)문의 후 신청 오프라인
추가 자격 조건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단 지역특화청년은 제시된 조건 중 하나와 1~4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기타 사항
기관별 기수제 운영, 선착순 마감 자세한 일정은 기관별 온라인 채널 및 전화 문의(하단 기재)
지원대상 18~34세 구직단념청년 등 (구직단념청년)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일을 연장한 만18세~34세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청년)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청년(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구직단념요건을 충족하는 35~39세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자료 제출) 교육내용 단기 과정 5주,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장기 과정 중기(15주, 120시간 이상) 및 장기(25주, 200시간) 단기 프로그램 내용 확대 및 외부 연계, 자율활동,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전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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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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