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횟수 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취업지원>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국가보훈부
담당 조직
제대군인일자리과
대표 문의처
1577-0606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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