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출퇴근비용을 지원합니다. (실비지원) 대중교통, 자가용주유비 등 교통비 용도로 사용 가능 국가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유사중복적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 예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장애인고용과
대표 문의처
1588-151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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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