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장애인고용과
대표 문의처
1588-151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고용보험법

관련 태그

#생활지원#일자리#장애인#고용노동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