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자활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태그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