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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고용노동부·일자리/ 취업

정책 개요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지원 내용

단기 (5주)
참여수당(50만원)
중기 (15주)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장기 (25주)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구직문답표 작성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구직문답표 작성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통장사본

기타 사항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신청 제외 대상
1.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장기미취업청년#교육지원#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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