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02-3215-5776,5885 · 남북하나재단 02-3215-5776, 588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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