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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통일부·교육기획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 기준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통일부
담당 조직
교육기획과
대표 문의처
1577-663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6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00(내선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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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일자리#다문화·탈북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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