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정책 개요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관련 태그
#일자리#취업#보조금#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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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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