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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경제일자리기획관·일자리/ 취업접수 종료
접수 종료신청 기간: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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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ㅇ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구직 청년들을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신청 기간
-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제1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추진 경과) - ’16년도 취업날개 서비스 최초 시행계획 수립 -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 ’24년 취업날개 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14개 지점) ㅇ (사업 기간) - ’16년~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 ※ 주민등록 및 추가 증빙 등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ㅇ (사업 내용) - 구직용 면접정장 무료대여(1인당 연간 최대 10회) ㅇ (사업비) 2,123백만원 (지방비 100%)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15)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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