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국토교통 관련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청년정책 모음. 조회수 순.
복지서비스 (18)
청년월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온라인 신청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모두의카드)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LH와 협력하여 이주과정을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