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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주거복지지원과
대표 문의처
1600-1004
최초 등록일
2021-09-03

관련 태그

#주거#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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