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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물지급,기타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주거복지지원과
대표 문의처
1600-1004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Q.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81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현물지급,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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