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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자동차운영보험과
대표 문의처
1544-0049
최초 등록일
2026-06-05

근거 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경제적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2.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 유형: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44-0049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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