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년
지원 유형
현금지급,현금대여(융자),현물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자원봉사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자동차운영보험과
대표 문의처
1544-0049
최초 등록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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