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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조직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대표 문의처
1350
최초 등록일
2026-06-01

근거 법령

  • · 고용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Q.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 무엇을 지원받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9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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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