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85&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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