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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식·자료 다운로드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출산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5-04-22

근거 법령

  • · 모자보건법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8&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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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