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노인건강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노인건강과
대표 문의처
1899-9988
최초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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