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41&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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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