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06
정책 개요
영농창업 초기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도모
지원 내용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사업 기간
2026-01-19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119 ~ 20260206
기타 사항
ㅇ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ㅇ 지원내용 :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개소당 사업비 : 1,000 ~ 2,000천원 한도 ※ 자부담 30%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ㅇ 문의 : 063-859-4320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농업인 농자재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정자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종료자(‘25.12.31.기준)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농약, 비료, 시설자재 등)
▸농기계, 면세유 지원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액에서 제외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119 ~ 20260206 · 사업 기간: 2026-01-19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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