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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일자리/ 취업신청 중
신청 중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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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추가 자격 조건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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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제출 서류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심사 방법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신청 링크: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400)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101 ~ 20281231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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