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대출 신청 ② 대출 실행 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⑤ 이자 지원 ⑥ 사후 관리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제출 서류
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심사 방법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기타 사항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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