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 기간: 20260818 ~ 20260903
정책 개요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및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일하기 좋고, 청년이 머무는 광산’ 만들기를 위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비 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최소 2년간 지원
협약갱신을 통해 2년 단위로 지원기간 연장 가능
최대 8년 지원 가능
실제 부담하는 주택임차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매월 지원
주택임차비에 월세, 전세이자 등 포함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접수방법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등기)) 또는 온라인(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는 등기로 할 것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 후 확인 전화
접수처
광산구청년노동자주거지원센터
방문·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대남대로 465 광주상공회의소 604호(내일엔)
온라인: 이메일([email protected])
지원 대상 연령
만 15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20260818 ~ 20260903
제출 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관련 청년정책
서구 청년 천원 복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 무주택 청년 주거 이동 빈도 증가로 인한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
○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
청년월세지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연장신청)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이차보전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신규임차계약 : 2026. 7. 6.(월) 09:00 ~ 7. 15.(수) 18:00 (10일)
○ 갱신임차계약 : 2026. 7. 1.(수) 09:00 ~ 7. 10.(금) 18:00 (10일)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대출이자 지원
· 납입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