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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주거/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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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소득 조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심사 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기타 사항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관련 태그

#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주거지원#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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