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지원 내용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9세
소득 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제출 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심사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Q.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신청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dreamhouse)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부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매입임대)
저소득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LH, 부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