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매입임대)
신청 정보 확인 필요
정책 개요
저소득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LH, 부산도시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
지원 내용
ㅇ (사업 기간) 200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ㅇ (추진 체계)
(시행 방법) (국토교통부)국비지원, (부산광역시)예산교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
(추진 절차)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에 신청,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군·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매입임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 (사업 기간) 200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ㅇ (추진 체계)
- (시행 방법) (국토교통부)국비지원, (부산광역시)예산교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
- (추진 절차) 입주대상자가 시·군·구에 신청, 부산도시공사가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시·군·구의 추천대상자 입주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부산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ㅇ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 제공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22년부터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 계층을 통합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