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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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러 가기정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39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심사 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기타 사항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 39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Q. 무엇을 지원받나요?▾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Q.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신청 링크: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2)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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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