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pp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 취업접수 종료
접수 종료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3
원문 확인하기

정책 개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45세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3

기타 사항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 45세가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링크: https://www.jeju.go.kr/index.htm)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0203 ~ 20260223 ·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청년정책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