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정책 개요
❍ (목적) 취업난과 구직활동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함으로써 구직활동 비용을 절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제천시에 거주(활동)하는 면접 예정자(지원업체 소재지 제한 없음) ❍ (사업내용) 취업을 위한 면접에 필요한 의류일체 무료대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 (신청방법) 방문대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내토로 44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15번 창구
지원 대상 연령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없음
사업 기간
-
신청 기간
-
제출 서류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거주사실 증빙서류, 면접예정 증빙서류
제외대상 : 주소지가 타지역인 구직자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로 거주사실 증빙서류 대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 (사업대상) 제천시에 거주(활동)하는 면접 예정자(지원업체 소재지 제한 없음)
❍ (사업내용) 취업을 위한 면접에 필요한 의류일체 무료대여
Q.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방문대여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내토로 44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15번 창구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거주사실 증빙서류, 면접예정 증빙서류
- 제외대상 : 주소지가 타지역인 구직자
※ 대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로 거주사실 증빙서류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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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년정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목적) 지역 청년이 관내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 유도
제천시 청년센터 운영
❍ (목적)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공간 제공으로 청년정책 허브기능 수행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신청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