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3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 (지원 유형: 시설입소)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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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