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원폭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10만원의 진료보조비를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자는 매달 5만원 지급)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원폭 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장제비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적십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5
지원 주기
수시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질병정책과
대표 문의처
02-3705-3705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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