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한부모가족지원법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84&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577-9337 · 전국 건강가족센터 1577-9337 · LH공사(마이홈포털)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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