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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성평등가족부·가족지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주기
지원 유형
현금지급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 조직
가족지원과
대표 문의처
1644-6621
최초 등록일
2025-04-15

관련 태그

#보육#보호·돌봄#서민금융#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성평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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