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자료 다운로드
근거 법령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Q.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12개월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비 및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02&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현금지급)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388 · 청소년1388 1388
관련 태그전체 태그 →
관련 서비스
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