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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 주기
월
지원 유형
기타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담당 조직
장애인정책과
대표 문의처
129
최초 등록일
2025-03-28

근거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3개 지역('26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Q. 무엇을 지원받나요?▾

장애인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Q.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853&wlfareInfoReldBztpCd=01)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 유형: 기타)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표: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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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