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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지원

통일부·이산가족납북자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정확한 자격조건·신청기한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 요약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상세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7
지원 주기
1회성
지원 유형
현물지급
담당 부처
통일부
담당 조직
이산가족납북자과
대표 문의처
02-2100-5917
최초 등록일
2021-09-03

근거 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태그

#주거#다문화·탈북민#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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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류·최신성 확인 필수. 실 신청은 상단 원문 링크에서.